스위스에 여행, 출장 등의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영문운전면허로 스위스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.
※ 스위스에서 장기체류증을 받아 1년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하였더라도 국내 운전면허증을 스위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. (영문운전면허증 1년 이상 사용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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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스위스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, 운전 시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국내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스위스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.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과 국내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렌터카 업체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 사용을 계획하는 분께서는 사전에 업체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가능국가('25.1.21.기준)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