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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증 제도 안내

작성자
주스위스대사관
작성일
2016-08-09

 

 

여성가족부에서는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청소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 및 청소년우대 증표로 사용가능 합니다.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첨부 : 상기 안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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